원고가 진주시 B 도로 1,481m2의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13. 7. 1. D이 사정받았으며, 구 토지대장상 D의 주소는 E에서 F로 변경된 후 G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됨.
이 사건 사정토지는 진주군 H 전 275평, I 도로 448평(이 사건 토지), J 전 683평으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소유자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란은 공란임.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상태이며, 원고는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330506 소유권확인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6. 10.
판결선고
2015. 7. 8.
주 문
1. 진주시 B 도로 1,481m2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구 토지대장 기재내용
조선총독부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의 기초자료인 지적원도에는 경남 진주군 C 전 1,406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D이 기재되어 있고, 토지조사부에 기초하여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는 주소지가 경남 진주군 E인 D(이하 '이 사건 사정명의인'이라고 한다)이 1913. 7. 1. 위 토지를 사정받아 위 D의 주소가 E에서 F로 변경된 후 1936. 3. 18. 소유권보존과 동시에 F에 거주하던 G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토지 분할관계
이 사건 사정토지는 경남 진주군 H전 275평, I 도로 448평(이하 '이 사건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