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2011. 3. 1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A는 2011. 3. 23. 약속어음 대금 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323065 사해행위취소
원고
세기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
피고
송월타월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8. 28.
판결선고
2015. 10. 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3. 1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취소하고, 피고는 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1. 3. 10. 접수 제1074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07. 2. 2. A에게 대출기간 만료일을 2008. 2. 2.로 정하여(최종적으로 2012. 12. 2.로 연장되었다) 5,000만원을 대출하였다.
(2) 주식회사 에이치비어드바이저스는 2011. 12. 13.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받고, 같은 날 이를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에 양도하였다.
(3)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는 2012. 4. 6. A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39953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