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결과 요약

  • 피고와 B(채무자)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서울 동작구 D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에게 2007년과 2009년 이 사건 대출(총 1,500만원)을 실행함.
  • B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8. 22. 확정됨.
  • B는 2014. 10. 17. 현재 원고에게 21,382,683원(원금 1,500만원 + 이자 6,382,683원)의 채무를 부담함.
  • B의 부친 망 E이 2012. ...

사건
2014가단5310717 사해행위취소
원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11. 11.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1. 피고와 B(C생) 사이에 2012. 3. 12.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서울 동작구 D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게 이지 패밀리 론 ARS 대출로 2007. 4. 30. 10,000,000원을 대출만기 2013. 4. 30. 약정이율 9.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9. 11. 30. 5,000,000원을 대출만기 2012. 11. 30. 약정이율 17.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B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B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전2858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3. 'B는 원고에게 17,75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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