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58. 11. 11. 접수 제1608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는 이천군 D 임야를 E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됨.
F전 679평(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은 1960년 F전 234평 및 G 전 445평으로 분할됨.
G 토지는 행정구역 변경 및 면적단위 환산으로 이천시 G 전 1,471m2(이 사건 토지)가 되었고, 피고는 1958. 11.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310243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1.A 2. B 3. C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5. 28.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58. 11. 11. 접수 제1608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일제시대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이천군 D 임야를 E가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F전 679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단기 4293년(1960년) 1월 경F전 234평 및 G 전 445평으로 분할되었다.
다. G 토지는 행정구역 변경 및 면적단위 환산으로 이천시 G 전 1,47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피고는 1958. 11.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문 기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경기도 이천군 H에 거주하는 I이 단기 4286(1953). 4. 5.경 작성한 지주신고서와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의 매수대상 농지에는 D전 125평과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