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입차량 매매계약의 성격 및 채무불이행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티케이물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이 사건 자동차)의 지입차주로서 2013. 3. 27.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함.
  •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4,000만 원을 전액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음.
  • 원고는 2013. 5. 23.경 피고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위탁관리계약서, 티케이물류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교부받음.
  •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자동차에 총 10건의 압류 등록이 이루어짐.

핵심 쟁점,...

사건
2014가단5309182 매매대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0. 15.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티케이물류 주식회사(이하 '티케이물류'라고 한다)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지입차주로서 2013. 3. 27.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매매대금으로 2013. 3. 27.400만 원을, 2013. 5. 15.4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2013. 5. 21.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C에게 2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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