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티케이물류 주식회사(이하 '티케이물류'라고 한다)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지입차주로서 2013. 3. 27.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매매대금으로 2013. 3. 27.400만 원을, 2013. 5. 15.4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2013. 5. 21.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C에게 2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