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 부지 점유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접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
  • 이 사건 도로는 1984년 도시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도로 개설 공사가 진행되었고, 1986년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1999년 노선인정공고가 이루어짐.
  • 이 사건 건물 중 일부(10.4m2)가 이 사건 도로의 일부(이 사건 점유부분)를 점유하고 있음.
  • 피고 산하 종로구는 2014. 10. 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점유에 대한 공공용지 변상...

사건
2014가단530629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변론종결
2015. 6. 15.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B(도로명 주소: 서울 종로구 C) 도로 4,584.5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4,5,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4m2에 관하여 2008.6.20.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종로구 B 도로 4,584.5m2(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접해 있는 서울 종로구 D 대 158.8m2와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점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8. 6. 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1) E은 1971. 9.3. D 대 122.3m2 및F대 102.5m2 지상에 지하층 105.59m2. 1층, 2층 각 102.15m2 3층 11.34m2의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서울특별시 고시 G(1984. 4. 28.)로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서울특별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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