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B(도로명 주소: 서울 종로구 C) 도로 4,584.5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4,5,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4m2에 관하여 2008.6.20.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종로구 B 도로 4,584.5m2(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접해 있는 서울 종로구 D 대 158.8m2와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점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8. 6. 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1) E은 1971. 9.3. D 대 122.3m2 및F대 102.5m2 지상에 지하층 105.59m2. 1층, 2층 각 102.15m2 3층 11.34m2의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서울특별시 고시 G(1984. 4. 28.)로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서울특별시 고지금 가입하고 5,006,18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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