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1. B
2. C
3. D
4.E
5. F
6. G
7. H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하여 별표 '지연 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각 2016.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표 '보증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2. 4. 12.부터, 나머지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별표 '매도일'란 기재 각 해당일 다음 날부터 각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I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인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위 상가를 일괄 임차하여 이를 전대하는 방식으로 상가 임대사업을 하고, 그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상가 활성화를 위해 5년을 보장하며, 월 차임은 수리 후 상인이 입점한 날로 일자를 정하고 그 때부터 지불하고, 원고의 임대관리상 귀책사유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피고들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5조 2)], 당사자 일방이 위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은 7일 이상의 시정 기간을 두고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최고하며,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8조 지금 가입하고 5,409,88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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