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 1 공사계약의 표시 기재 공사계약에 기한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12. 20. 피고로부터 파키스탄 수자원 연수센터 건립사업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별지 1 공사계약의 표시 참조,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설계도면에 반영되지 않은 지하물탱크공사, 에어컨 추가설치에 따른 배관변경공사, 옥외계단추가공사, 엘리베이터 위치변경공사(이하 위 4가지 공사를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와 관련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진행단계에서 증액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추가공사에 따른 설계변경도면 관련
(1) 원고는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