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4가단530509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에스아이시엔이
피고
한국국제협력단
변론종결
2015. 9. 18.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 1 공사계약의 표시 기재 공사계약에 기한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12. 20. 피고로부터 파키스탄 수자원 연수센터 건립사업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별지 1 공사계약의 표시 참조,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설계도면에 반영되지 않은 지하물탱크공사, 에어컨 추가설치에 따른 배관변경공사, 옥외계단추가공사, 엘리베이터 위치변경공사(이하 위 4가지 공사를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와 관련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진행단계에서 증액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추가공사에 따른 설계변경도면 관련 (1) 원고는 20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3,12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