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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5302020 양수금
원고
유니애대부 유한회사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변론종결
2015. 4. 27.
판결선고
2015. 5.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금 81,117,292원 및 그 중 금 39,292,265원에 대하여 2003.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C, D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금 6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가.항 기재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원고와 주식회사 A,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금 81,117,292원 및 그 중 금 39,292,265원에 대하여 2003.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B,C,D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금 6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가.항 기재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1)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소외저축은행')는 피고들을 상대로 2004. 3.3. 이 법원 2004가단63505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청구는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이 1998. 1. 22. 피고 주식회사 A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1999. 1. 22.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이때 피고 B, C, D이 각 6,500만 원을 한도액으로 위 대출금에 대한 각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그후위 대출원리금 채권이 2002. 3. 30. 소외 우리금융제삼 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양도되었다가, 2003. 2. 14. 다시 소외저축은행에게 양도되어 그 무렵 그 양도사실이 피고 주식회사 A에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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