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14,304,383원과 퇴직금 38,922,678원을 지급하지 못함.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급을 청구하여 2009. 12. 2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3년분 퇴직금의 일부로 15,600,000원을 지급받음.
핵심 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299599 임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한국비즈텍
변론종결
2015. 4. 10.
판결선고
2015. 7.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27,061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4.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10.경부터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08. 12.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퇴직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2008년 10월분부터 2008년 12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14,304,383원과 퇴직금 38,922,678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여, 2009. 12. 2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3월분 임금 및 3년분 퇴직금의 일부로 15,600,000원을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