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2. 선고 2014가단5279267 판결 변호사보수금반환청구의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의 부당 과다 여부 및 감액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변호사 보수 감액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민법 제104조 위반 주장은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4. 16. 흥국화재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차량에 충격당하여 사지마비 상해를 입음.
원고는 2014. 4. 14. 피고와 흥국화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원고 대리인으로서 흥국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자)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도중 흥국화재와 합의하여 310,000,000원을 수령함.
피고는 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279267 변호사 보수금 반환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법무법인 ○산
변론종결
2015. 11. 17.
판결선고
2016. 2.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1.부터 2016. 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16.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에서는 '흥국화재' 라고 한다)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B 차량에 충격당하여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14. 4. 14. 피고와 흥국화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소송을 피고에게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에서는 '이 사건 위임계약' 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4. 4. 15.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흥국화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97694호로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도중 흥국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