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B 답 450m2, C 전 1425m2에 관하여 1995. 4.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14449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광주군 B답 136평, C전 431평은 1914. 3.10. D에 거주하는 E가 사정받은 토지이다.
나. 경기 광주군 D와 F는 1915. 2. 26. G로 행정구역이 통합되었고, 위 사정받은 각 토지는 이후 지목변경, 면적환산등록 및 행정구역명칭 변경으로 광주시 B 답 450m2, C 전 1425m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5. 4.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14449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의 부 E는 1887년생으로서 경기 광주군 H에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