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대여를 통한 대출금의 대여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7,719,0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4. 18. 국민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의 서울시협약 중소기업자금대출(국민은행 대출)을 받아 피고 등에게 지급함.
  • 원고는 2012. 9. 24. 농협은행과 50,000,000원 마이너스 대출계약(농협 대출)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48,000,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편의점 운영을 위한 투자금 ...

사건
2014가단5277605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719,0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8.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0,000원의 서울시협약 중소기업자금대출(이하 '국민은행 대출'이라 한다)을 받고 위 대출금을 피고 등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24.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이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금액 50,000,000원, 만기 2014. 9. 24.의 마이너스 대출계약(이하 '농협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4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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