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719,0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8.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0,000원의 서울시협약 중소기업자금대출(이하 '국민은행 대출'이라 한다)을 받고 위 대출금을 피고 등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24.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이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금액 50,000,000원, 만기 2014. 9. 24.의 마이너스 대출계약(이하 '농협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4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