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7,530,012원과 그 중 7,022,271원에 대하여 2014. 7. 21.부터 2015. 3. 10.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A 사이에 2014. 7.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7. 2. 접수 제684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A는 2009. 6. 16. 위 피고가 농협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10,000,000원, 보증기간 2014. 6. 1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서 피고 A는 소외 은행에 위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소외 은행에 대위변제하였을 경우에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액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1996. 12. 30.부터 2010. 12. 1.까지는 연 17%, 2010. 12. 2.부터는 연 14%이다)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해지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