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 대한 배당액 12,213,172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7,029,402원을 49,242,574원으로 각 경정함.
사실관계
원고는 D지주조합과 그 조합원들로부터 E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09. 9. 30.경 완성함.
원고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 11. 10. 2,126,554,000원(F은 2,236,979,5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확정받음(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2011. 11. 15. 이 사건 아파트 일부 호수 중 F 지분(1/20)에 관하여 채무자 F, 채권최고액 6억...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275968 배당이의
원고
한일개발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4. 12.
판결선고
2016. 6. 14.
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26. 작성한 추가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213,172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7,029,402원을 49,242,574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4.30. 서울 관악구 C 외 27필지 토지소유자들이 설립한 D지주조합과 그 조합원들로부터 위 지상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27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2009. 9. 30.경 이를 완성하였다.
나. 원고는 D지주조합과 그 조합원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6780호)를 제기하여 2011. 11. 10. '위 조합 및 조합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6,554,000원(조합원 중 F은 2,236,97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