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상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토지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국가의 타주점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평택시 I전 539m2 중 63/16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망 K는 1929. 2. 25. 평택시 L 전 449평(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57. 12. 16. L전 286평(이하 '이 사건 L 토지')과 M 전 163평(이하 '이 사건 토지')으로 분할되었고, 당시 시행 중이던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대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26871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 A 3. B 4. C 5. D 6. E 7. F 8. G 9. H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7. 6.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평택시 I전 539m2 중 63/163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최종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따라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경성부 J에 주소를 둔 망 K는 1929. 2. 25. 평택시 L 전 449평(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57. 12. 16. L전 286평(이하 '이 사건 L 토지'라 한다)과 M 전 163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당시 시행 중이던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대상 농지가 되었다.
다. 피고는 1970. 5.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이 사건 토지 중 100/163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