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지급 수수료 청구 사건에서 반소의 적법성 및 계약 당사자, 무단 반출 주장의 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함.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미지급 수수료 61,484,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미곡 도·소매업을, 피고는 곡물도정업을 영위함.
  • 2010. 12.경,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쌀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납품하고, 거래처가 피고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0. 12. 6.부터 2013....

사건
2014가단5261686(본소) 수수료 지급청구
2015가단5366489(반소) 수수료지급청구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5. 10. 16.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1,484,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1.부터 2014. 9. 29.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61,484,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2,258,4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반소는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본소는 2015. 10. 16. 변론종결되었는데, 피고는 그 이후인 2015. 11. 23. 이 사건 반소장을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반소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반소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미곡 도·소매업을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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