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1,484,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1.부터 2014. 9. 29.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61,484,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2,258,4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