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이, 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독립당사자참가 :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탈퇴)(이하 'A'이라고 한다)는 2010. 2.18. 1억 원씩 2차례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피고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였다.
나. 피고와 A 사이에 2010. 4. 26.경 별지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A에게 별지와 같은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
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15. 1. 12.경 A으로부터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채권 및 약속어음 채권 등을 양수하고 그 무렵 A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독립당사자참가인은 2015. 1. 30.경 원고승계참가인으로부터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채권 및 약속어음 채권 등을 양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