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82,239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15.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183,627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1. 9. 15. 09:05경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고 관세 청사거리에서 을지병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원고 운전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에게 위팔뼈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금 가입하고 5,409,88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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