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상계 및 기왕증 기여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6,882,2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50%씩 부담함.

사실관계

  • 2011. 9. 15. 09:05경 B은 C 택시를 운전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로 통행하던 원고를 들이받아 원고에게 위팔뼈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힘.
  •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제한

  •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

사건
2014가단5254800 손해배상(자)
원고
A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5. 9. 4.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82,239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15.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183,627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1. 9. 15. 09:05경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고 관세 청사거리에서 을지병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원고 운전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에게 위팔뼈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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