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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5252699 구상금
원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베택이엠
변론종결
2015. 9. 4.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785,967원 및 이에 대한 2012. 7.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가 운영하던 울산 북구 B 소재 공장에서 2012. 5. 31. 19:28경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건물 등이 연소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A의 대표이사 C은 같은 날 18:30경 피고가 판매한 자전거용 전기배터리(이하 전기배터리라고만 한다) 1~2개를 충전시키는 상태에서 공장에 시건장치를 하고 퇴근을 하였는데, 화재가 발생하였다. 화재를 진압한 울산광역시 중부소방서는 발화지점을 충전 중이던 전기배 터리의 '충전기'로 추정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발화지점에 관하여, 인적 요소를 포함한 기타 발화원인이 배제되는 경우 충전 중이던 '전기배터리의 내부배선'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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