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수지구 B 전 975m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75. 4. 12. 접수 제37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조부인 C은 경기도 용인군 D 전 1,530평(아래에서는 이 사건 분할 전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46. 6. 24, 접수 제242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57. 11. 2. 경기도 용인군 E 전 733평, F전 28평, G 전 395평, H전 295평, I 전 80평으로 분할되었다.
3) 2)항의 H전 295평은 면적환산등록, 행정관할구역변경 등을 거쳐 용인시 수지구 B 전 975m2(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