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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5248355 손해배상(자)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5. 6. 26.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2,604,914원, 원고 B에게 80,604,914원, 원고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1. 25.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가운데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158,060,000원, 원고 B에게 금 154,560,000원, 원고 C, D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이 2013. 11. 25. 23:51경 F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롯데하이마트 평촌점 건너편 1번 국도를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방축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중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망 G을 충격하였고, 망인은 위 사고로 2013. 11. 26. 사망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A, B는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C, D은 망인의 형제들이며, 피고는 피고차량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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