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4가단5246113 양수금
원고
유에스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4. 8.
판결선고
2015. 5.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433,575원 및 그 중 60,288,590원에 대하여 2014. 8. 7.부터 2014. 10. 12.까지는 연 16.5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2008. 6. 16. 피고와 사이에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출, 대출한도 130,000,000원, 변제기 2018. 6. 16.인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10. 신한은행 및 신한은행으로부터 자산을 매수한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와의 삼자간 계약인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신한은행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권을 양수받았고, 2011. 6. 13.부터 2011. 6. 17.까지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고 신문에 채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