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433,575원 및 그 중 60,288,590원에 대하여 2014. 8. 7.부터 2014. 10. 12.까지는 연 16.5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2008. 6. 16. 피고와 사이에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출, 대출한도 130,000,000원, 변제기 2018. 6. 16.인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10. 신한은행 및 신한은행으로부터 자산을 매수한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와의 삼자간 계약인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신한은행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권을 양수받았고, 2011. 6. 13.부터 2011. 6. 17.까지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고 신문에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