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C 대 71.4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6. 10. 19. 접수 제586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던 중 2006. 10. 18. 자신의 딸린 피고 및 아들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씩 지분을 각 증여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및 D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D의 지분은 2012. 12. 1. 피고가 매수하여 2013. 1. 8. 피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1991. 2. 22.자로 채권최고액 4,5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동숭이화새마을금고로 된 1번 근저당권이, 1998. 12. 28.자로 채권최고액 17,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