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증여계약의 무효, 해제, 양도담보 주장에 대한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에 대한 민법 제104조 폭리행위 무효, 부담부 증여 해제, 양도담보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0. 18. 자신의 딸인 피고와 아들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각 1/2 지분을 증여함.
  • 이후 D의 지분은 2012. 12. 1. 피고가 매수하여 2013. 1. 8. 피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됨.
  • 이 사건 부동산에는 여러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동숭이화새마을금고의 임의경매 신청이 있었음.
  • 피고는 2006. 10. 4. 동숭이화새마을금고에 73,667,7...

사건
2014가단5236734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1. 10.
판결선고
2015. 1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C 대 71.4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6. 10. 19. 접수 제586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던 중 2006. 10. 18. 자신의 딸린 피고 및 아들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씩 지분을 각 증여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및 D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D의 지분은 2012. 12. 1. 피고가 매수하여 2013. 1. 8. 피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1991. 2. 22.자로 채권최고액 4,5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동숭이화새마을금고로 된 1번 근저당권이, 1998. 12. 28.자로 채권최고액 1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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