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및 배당표 경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각 25,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794,688,002원을 844,688,002원으로 각 경정함.

사실관계

  • 국민은행은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011. 7. 25.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함.
  • 피고 A은 2011. 9. 26.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수차례 전세권 변경등기를 통해 전세금액을 감액함.
  • 피고 A은 2013. 6. 17. 이 사건 부동산 302호에 대해 보증금 6,5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

사건
2014가단5233988 배당이의
원고
우리에프앤아이제40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4. 12. 23.
판결선고
2015. 1. 13.

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각 25,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794,688,002원을 844,688,002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7. 25. D 소유의 서울 관악구 E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3억 6,500만 원, 채무자 D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1) 피고 A은 2011. 9. 26.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301호, 302호, 303호, 306호, 307호)에 대하여 전세금 2억 5,000만 원, 존속기간 2011. 9. 26.부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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