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각 25,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794,688,002원을 844,688,002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7. 25. D 소유의 서울 관악구 E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3억 6,500만 원, 채무자 D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1) 피고 A은 2011. 9. 26.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301호, 302호, 303호, 306호, 307호)에 대하여 전세금 2억 5,000만 원, 존속기간 2011. 9. 26.부터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