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8,627,1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4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청구금액 중 13,950,584원을 감축했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1차 수술의 경위 및 경과
원고는 2012. 11. 16. 피고가 운영하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하부구불결장(S상결정)과 상부직장에 걸친 부위의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11. 20. 원고에게 복강경에 의한 저위전방절 제술을 시행하여 암을 제거하고 수술 부위를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해 문합하며 회장 루 조성술을 시행했다(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같은 날 혈변이 관찰되어 직장내시경 을한 결과 문합 부위의 출혈이 관찰되었으나 클립으로 지혈한 이후 위 증세는 안정되었다. 2012. 11. 23. 원고의 수술 부위에 삽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