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장암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 및 영구장루 장애에 대한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1. 16. 피고 병원에서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음.
  • 2012. 11. 20. 1차 수술(복강경 저위전방절제술,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당일 혈변 및 문합부 출혈이 관찰되었으나 지혈 후 안정됨.
  • 2012. 11. 23. 문합부 누출이 진행되었고, 문합부 상부 10cm 가량 대장에 허혈성 괴사 소견을 보임.
  • 2012. 11. 30. 2차 수술(괴사 부분 추가 절제, 대장-항문 문합술)을 시행하였으나, ...

사건
2014가단5231760 손해배상(의)
원고
A
피고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변론종결
2016. 9. 27.
판결선고
2017. 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8,627,1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4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청구금액 중 13,950,584원을 감축했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1차 수술의 경위 및 경과 원고는 2012. 11. 16. 피고가 운영하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하부구불결장(S상결정)과 상부직장에 걸친 부위의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11. 20. 원고에게 복강경에 의한 저위전방절 제술을 시행하여 암을 제거하고 수술 부위를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해 문합하며 회장 루 조성술을 시행했다(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같은 날 혈변이 관찰되어 직장내시경 을한 결과 문합 부위의 출혈이 관찰되었으나 클립으로 지혈한 이후 위 증세는 안정되었다. 2012. 11. 23. 원고의 수술 부위에 삽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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