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화조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미지급 지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 지료 1,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E은 1986년 F 토지와 건물, 1987년 G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함.
  • 피고 C과 H은 2005년 F 토지와 피고 건물을 경매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H 사망 후 피고들이 지분을 상속하여 현재 피고 B 2/18, 피고 C 14/18, 피고 D 2/18의 소유 지분 비율을 가짐.
  • 원고는 2005년 G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경매로 ...

사건
2014가단5230637 손해배상(기)
2015가단5170527(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6. 5. 9.
판결선고
2016. 6. 27.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2016. 6.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675만원및그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이 유

1. 기초사실 E은 1986. 6. 10. 서울 관악구 F 대 383m2(아래에서는 'F 토지'라고 한다)와 그 위에 있는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건물을 매수하였고, 그 후 1987. 3. 2. F 토지에 바로 인접한 G 토지(아래에서는 'G 토지'라고 하고, F 토지와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 무렵 그 위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였다. 피고 C과 H은 2005. 8. 4. F 토지와 그 지상 건물(아래에서는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후 H이 2007. 10. 19. 사망하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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