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4가단5230637 손해배상(기)
2015가단5170527(병합) 손해배상(기)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2016. 6.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675만원및그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이 유
1. 기초사실
E은 1986. 6. 10. 서울 관악구 F 대 383m2(아래에서는 'F 토지'라고 한다)와 그 위에 있는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건물을 매수하였고, 그 후 1987. 3. 2. F 토지에 바로 인접한 G 토지(아래에서는 'G 토지'라고 하고, F 토지와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 무렵 그 위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였다.
피고 C과 H은 2005. 8. 4. F 토지와 그 지상 건물(아래에서는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후 H이 2007. 10. 19. 사망하자 피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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