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계약상 피보험자 범위 및 보험자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진주시 A 소재 B아파트(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단체화재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C과 LIG생활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또는 일상생활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됨.
  • 2013. 10. 5. 1:35경 C과 D의 자녀인 E이 이 사건 아파트 114동 1층...

사건
2014가단5227624 구상금
원고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4. 28.
판결선고
2015.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진주시 A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이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단체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보험자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채 보험기간을 2012. 3. 3. 16:00부터 2015. 3. 3. 16:00까지, 보험금액을 198,856,320,000원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0. 9. 28.경 C과 LIG생활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 D, 소재지 이 사건 아파트 114동 1204호, 보험기간 2010. 9. 28.부터 2068. 9. 28.까지로 정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주택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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