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4가단5226768(본소) 건물명도
2015가단5010410(반소) 건물명도
주 문
1. 피고(반소 원고)는 원고(반소 피고)로부터 79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반소 피고)는 피고(반소 원고)에게 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4.부터 2015. 4.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 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 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3은 원고(반소 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 원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98,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전세보증금 7억 9천만 원, 기간 2012. 9. 28.부터 2014. 9.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에 보수가 필요하여 시공사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가 하자보수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피고는 2012. 10. 19.경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월 경부터 피고에게 수차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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