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2. 20.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사결정에 기한 재료대 4,300,000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1,380원 및 이에 대한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의 심사결정에 기한 5,610,710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강동성심병원(이하 '원고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서 교통사고 환자인 A를 치료하고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여 진행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의 심사 결과 2014. 2. 20.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다.
가. 2013. 7. 5. 4,006,920원 청구 관련
급성 수술의 적응증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된 추간판 전치환술에 해당하는 비용 2,112,090원을 감액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할 진료비는 1,894,830원이다. 피고가 2013. 8. 2. 이미 지급한 3,205,540원 중위 정당한 진료비를 초과하는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