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파주시 B 전 1,499m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2. 7. 31. 접수 제57784호로 등기한 근저당권에 대하여 2014. 6. 23. 피담보채권의 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14,898,432원의 근저당권일 부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A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68,438,919원 및 그 중 68,175,182원에 대하여 2014. 6. 23.부터 2014.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3. 망 C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95,000,000원, 신용보증기간 같은해 8. 3.부터 2010. 8. 2.까지, 채권자 피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은행에게 보증번호 D, 보증금액 95,000,000원, 피보증인 위 망인, 보증기한 2010. 8. 2., 대출과목 기업일반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100,000,000원으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위 망인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위 신용보증은 최종적으로 보증금액 68,000,000원, 보증기한 2014. 8. 1.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