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61,6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9.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323,2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B생, 남자)과 사이에 그 소유의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상해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포함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세종시 연서면 청라리 소재 604번 지방도의 설치, 관리자이다.
나. A은 2012. 12. 14. 08:2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연서면 청라리 소재 604번 지방도(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 비탈면으로 추락하여 이 사건 차량이 전복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척추체 골절, 불완전 하지마비 등의 상해를지금 가입하고 5,410,14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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