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사건
2014가단5223479 구상금
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
세종특별자치시
변론종결
2015. 9. 14.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61,6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9.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323,2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B생, 남자)과 사이에 그 소유의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상해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포함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세종시 연서면 청라리 소재 604번 지방도의 설치, 관리자이다. 나. A은 2012. 12. 14. 08:2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연서면 청라리 소재 604번 지방도(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 비탈면으로 추락하여 이 사건 차량이 전복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척추체 골절, 불완전 하지마비 등의 상해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0,14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