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067,976원, 원고 B, C, D에게 각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8,142,636원, 원고 B,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E은 2013. 12. 12. 15:10경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명일2동 소재 도로를 진행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원고 A 운전의 G 차량을 충격하여, 원고 A에게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보지금 가입하고 5,404,57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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