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160,5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2016. 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국전력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과천시 C 임야 29,884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 o-'상의 ①, ②, ③, ④ 부분 각 임야 0.1m2 지상 전신주 4기를 철거하고, 위 ①.②.③. ④ 부분을 인도하고, 3,1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5. 7. 26.부터 위 전신주 4기의 철거 완료 또는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상실시까지 연 5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5,527,9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2000. 5. 26.경 피고 B의 전기사용신청에 따른 전기 공급을 위하여 원고 소유의 과천시 C 임야 29,88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감정도 표시 '-O-'상의 ①, , ②, ③, ④ 부분 각 임야 0.1m2(이하 '① 내지 ④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전신주 4기를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B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9,20,21, 22,23,6,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662m2[이하 ( L)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L) 부분을 점유해오던 중 2015. 11. 8. 지금 가입하고 5,411,59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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