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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5211476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씨투엘
피고
A
변론종결
2015. 4. 24.
판결선고
2015. 5.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기업체 행사 기획 및 대행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 8.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널(이하 '신세계'라고 한다)과 사이에, 계약금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2014. 1. 16. 신세계 창립 18주년 기념행사를 원고가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수 B 등을 위 행사에 출연시키기로 하였고, 만약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계약의 불이행 또는 불완전이 행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고는 일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계약금 3,300만 원의 2배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9. 피고와 사이에, 위 신세계 창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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