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A에게는 2013. 12. 28.부터, 원고 B에게는 2014. 1.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A에게는 2013. 12. 28.부터, 원고 B에게는 2014. 1.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3. 12.경부터 2014. 1.경까지 피고 C의 법인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위 금원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의 이사였던 피고 D은 차용액 5,000만 원, 이자 연 25%, 상환일 2014. 1. 31.로 정한 2013. 12. 28.자 피고 회사 명의의 금전차용계약서(갑 2-1) 및 피고 C의 비상장주식에 관한 E(당시 피고 C의 공동대표이사 2인 중 1인) 명의의 2014. 1. 21.자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 B는 2014. 1. 2. 피고 C의 법인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위 금원에 관하여 피고 지금 가입하고 5,403,19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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