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제소특약의 해지 및 대리인의 불법행위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3. 12.경부터 2014. 1.경까지 피고 C의 법인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 C의 이사 D은 차용액 5,000만 원, 이자 연 25%, 상환일 2014. 1. 31.로 정한 금전차용계약서와 피고 C의 비상장주식에 관한 E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줌.
  • 원고 B는 2014. 1. 2. 피고 C의 법인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 C의 이사 D은 차용액 ...

사건
2014가단5204003 대여금
원고
1.A
2. B
피고
1. 주식회사 C
2. D
변론종결
2015. 11. 10.
판결선고
2015. 12. 8.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A에게는 2013. 12. 28.부터, 원고 B에게는 2014. 1.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A에게는 2013. 12. 28.부터, 원고 B에게는 2014. 1.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3. 12.경부터 2014. 1.경까지 피고 C의 법인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위 금원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의 이사였던 피고 D은 차용액 5,000만 원, 이자 연 25%, 상환일 2014. 1. 31.로 정한 2013. 12. 28.자 피고 회사 명의의 금전차용계약서(갑 2-1) 및 피고 C의 비상장주식에 관한 E(당시 피고 C의 공동대표이사 2인 중 1인) 명의의 2014. 1. 21.자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 B는 2014. 1. 2. 피고 C의 법인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위 금원에 관하여 피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3,1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