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4,034,953원, 원고 B, C에게 각 71,689,969원과 위각 돈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2016. 2.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58,295,825원, 원고 B, C에게 각 100,530,550원과 위각 돈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은 2014. 3.28.09:25경E 봉고3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F 소재 G 작업장에서 적재물을 하차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그때 위 작업장에서 청소를 하던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를 피고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A은 망인의 남편,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지금 가입하고 5,342,06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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