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사고, 지자체의 영조물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7. 26.부터 28.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 발생한 폭우로 침수된 차량들의 보험자임.
  • 원고는 침수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들에게 총 261,576,3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강남구)가 도로 배수시설 관리 소홀 및 교통 통제, 주의 조치 미흡으로 인해 이 사건 침수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보험자대위권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 보험금 중 자연력 기여분 60%를 공제한 104,630,552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

사건
2014가단5199798 구상금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
강남구
변론종결
2015. 9. 17.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4,630,552원 및그 중 20,000,1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84,630,45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별지 '강남구 침수사고' 표의 '차량번호'란 기재 각 차량에 대하여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1. 7.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위 표의 '사고 발생장소'에 갑작스러운 폭우로 위 사고발생장소 부근 도로나 건물 주차장이 물에 잠기는 바람에 위 도로를 운행 중이거나 주차장에 주차중인 위 각 차량이 빗물에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침수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침수사고로 손해를 입은 위 표의 '피보험자'란 기재 각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으로 위 표의 '지급보험금'란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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