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4,630,552원 및그 중 20,000,1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84,630,45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별지 '강남구 침수사고' 표의 '차량번호'란 기재 각 차량에 대하여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1. 7.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위 표의 '사고 발생장소'에 갑작스러운 폭우로 위 사고발생장소 부근 도로나 건물 주차장이 물에 잠기는 바람에 위 도로를 운행 중이거나 주차장에 주차중인 위 각 차량이 빗물에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침수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침수사고로 손해를 입은 위 표의 '피보험자'란 기재 각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으로 위 표의 '지급보험금'란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