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4가단5195765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88,936,726원과 그 중 88,446,959원에 대하여 2014. 4. 28.부터 2014. 9. 4.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들 사이에 2013. 7. 4. 체결된 매매계약을 88,936,72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27. 피고 A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85,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4. 3. 27.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 업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는 즉시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든 비용,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지금 가입하고 5,409,88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