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채무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인용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3. 27. 피고 A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음.
  • 피고 A는 이 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음.
  • 피고 A가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자, 원고는 2014. 4. 28.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88,446,959원을 대위변제하였음.
  • 원고는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비용 381,487원, 추가보증료 108,280원을 지출하였음.
  • 피고 ...

사건
2014가단5195765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4. 12. 8.
판결선고
2015. 1. 8.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88,936,726원과 그 중 88,446,959원에 대하여 2014. 4. 28.부터 2014. 9. 4.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들 사이에 2013. 7. 4. 체결된 매매계약을 88,936,72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27. 피고 A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85,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4. 3. 27.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 업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는 즉시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든 비용,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