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전남 장성군 D 대 1,041m2, E 전 440m2, F 임야 1,785m2, G 임야 231m2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시멘트 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축사, 조립식 목조건물 중, 위 205 전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L, 드, 2, , L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m2, 위 F 임야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1, E, 표,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m2, 위 G 임야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히 L' 응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m2 및 2', ' ' ' ,^',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5m2를 각 철거하고,
나. 별지 도면 표시 L, C, 근,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m2, →, E, 고,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m2, 호, 'LT,L', o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m2, 2', 미, 日', 시, 근'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5m2를 각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98,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54,4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84. 3. 14. 전남 장성군 E 전 440m2에 관하여, 1984. 7. 20. F 임야 1,785m2와 G 임야 231m2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위 각 토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피고 B은 2009. 10. 14. 전남 장성군 D 대 1,041m2 및 그 지상의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축사에 관하여 2009. 9. 29.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이다.
다. 주문 제1항 기재 (가) 부분은 원고 B 소유 건물 중 블록창고, (라), (마) 부분은 주택,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