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예비적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반소 : 원고와 B 사이에 2012. 4. 10.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410동 101호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은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410동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2. 4. 10. 양지자산운용 유한회사(이하 '양지자산운용'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를 위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28. 양지자산운용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 임대차보증금
: 25,000,000원, 차임: 유보(별도 협의), 임대차기간 : 2012. 5. 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인도하되, 임대차기간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음'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 4.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