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4.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0. 피고와 사이에 제주 한화리조트에 카바나 텐트(이하 '이사건 텐트'라 한다) 5동을 4,525만 원에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3. 10. 18. 원고에게 계약금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3. 10. 22. 이 사건 텐트 설치에 착수하여 2013. 10. 30. 이를 완료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설치대금 3,725만 원(=4,525만 원-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텐트 5동의 설치 완료 이후인 2013.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