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저작권법 제126조 적용 기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제126조에 따라 피고 A, B은 각 400,000원, 피고 C, D, E, F, G, H은 각 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는 TV 드라마 '싸인'의 인터넷 유통 권한을 가진 저작재산권자임.
  • 원고는 인터넷 웹사이트 운영회사들과 제휴 가격으로 영상저작물을 제공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판매유통계약을 체결함.
  •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영상저작물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사건
2014가단5192636 손해배상(지)
원고
주식회사 골든썸
피고
1.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변론종결
2015. 7. 1.
판결선고
2015. 10. 14.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A, B은 각 400,000원, 피고 C, D,E, F, G, H은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 B은 각 1,018,776원, 피고 C, D, E, F. G, H은 각 1,528,16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드라마의 제작과 유통을 하는 회사로, TV드라마인 '싸인'(이하 '이 사건 영상저작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인터넷유통권한을 가진 저작재산권자이다. 나. 원고는 인터넷웹(하드)사이트 운영회사들과, 위 운영회사가 웹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소정의 제휴가격에 이 사건 영상저작물을 제공하되 그로 인한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판매유통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위 웹사이트 이용자는 위 제휴가격을 판매가격으로 하는 경우에만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할 수 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저작재산권자인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영상저작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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