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서울 중구 L 소재 집합건물 A(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임.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 건물을 소유한 구분소유자들임.
2011. 5. 18.경부터 2012. 5. 8.경까지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 97명 중 49명이 원고의 임시총회 소집 청구에 동의하고 관리인 선임에 대한 의결권을 M에게 위임하는 '동의서 및 위임장'을 M에게 교부함.
M는 2012. 4. 27. M 외 구분소유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192063 관리비
원고
A 관리단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주식회사 I 9. J 10. K
변론종결
2016. 6. 14.
판결선고
2016. 1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C,D,E,F, G, H, 주식회사 I은 각 5,652,790원, 피고 J은 4,327,318원, 피고 K는 8,654,635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5.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L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상가의 구분 건물을 소유한 구분소유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