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리단 관리인 선임 결의의 유효성 및 공실 관리비 청구 가능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관리비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중구 L 소재 집합건물 A(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임.
  •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 건물을 소유한 구분소유자들임.
  • 2011. 5. 18.경부터 2012. 5. 8.경까지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 97명 중 49명이 원고의 임시총회 소집 청구에 동의하고 관리인 선임에 대한 의결권을 M에게 위임하는 '동의서 및 위임장'을 M에게 교부함.
  • M는 2012. 4. 27. M 외 구분소유자 ...

사건
2014가단5192063 관리비
원고
A 관리단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주식회사 I
9. J
10. K
변론종결
2016. 6. 14.
판결선고
2016. 1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C,D,E,F, G, H, 주식회사 I은 각 5,652,790원, 피고 J은 4,327,318원, 피고 K는 8,654,635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5.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L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상가의 구분 건물을 소유한 구분소유자들이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7,91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