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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5188842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유어비즈
변론종결
2015. 8. 18.
판결선고
2015. 10.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945,98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의원'이라는 상호로 성형 등의 시술을 하는 의료기관의 원장이고, 피고는 웹사이트제작, 온라인 광고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8. 28. 원고가 의뢰한 B의원 광고를 피고가 인터넷 광고매체에 게재하는 것을 대행하는 내용의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용어의 정의 가) 온라인 광고라 함은 인터넷 매체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배너광고 및 키워드, 제휴, PR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 및 광고를 하는 상품을 말한다. 나) 매체란 인터넷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모든 사이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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