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6,327,807원 및 그 중 72,926,86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8,911,835원 및 그중 10,535,020원에 대하여,
다. 피고 C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3,643,919원 및 그 중 5,848,025원에 대하여,
라. 망 N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 피고 D은 4,973,284원 및 그 중 3,098,288원에 대하여,
(2) 피고 E, F, G, H, I는 각 3,315,523원 및 그 중 각 2,065,525원에 대하여,
(3) 피고 C은 904,233원 및 그 중 563,325원에 대하여,
(4) 피고 J, K, L, M은 각 602,822원 및 그 중 각 375,550원에 대하여
각 2014. 6. 4.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