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불이행에 따른 대출금 및 연대보증채무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출금 및 연대보증채무 지급 청구가 인용됨.
  • 피고 A은 주채무자로서 126,327,80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B, C은 각 연대보증인으로서 일정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A과 연대하여 지급함.
  • 피고 D, E, F, G, H, I, C, J, K, L, M은 망 N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망 N의 연대보증채무를 피고 A과 연대하여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 A은 현대캐피탈 등 금융기관과 대출 및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하며 은행거래기본약관 및 신용카드회원약관 적용 및 지연손해금...

사건
2014가단5180169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피고
1. A
2.B
3. C
4. D
5. E
6.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피고
10 내지 1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C
변론종결
2015. 4. 17.
판결선고
2015. 4. 3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6,327,807원 및 그 중 72,926,86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8,911,835원 및 그중 10,535,020원에 대하여, 다. 피고 C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3,643,919원 및 그 중 5,848,025원에 대하여, 라. 망 N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 피고 D은 4,973,284원 및 그 중 3,098,288원에 대하여, (2) 피고 E, F, G, H, I는 각 3,315,523원 및 그 중 각 2,065,525원에 대하여, (3) 피고 C은 904,233원 및 그 중 563,325원에 대하여, (4) 피고 J, K, L, M은 각 602,822원 및 그 중 각 375,550원에 대하여 각 2014. 6. 4.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금융기관인 현대캐피탈, 신한카드, 신용협동조합, 화개농업협동조합과 아래와 같은 대출과목에 해당하는 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거래기본약관 및 신용카드회원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지연손해금은 채권금융기관이 정한 연체이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단위 : 원, 이자계산 2014. 6. 3. 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가단5180169 판결 양수금 표 나. 피고 B은 위표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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