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4가단5170094 판결 매매대금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 해제 및 중도금 대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분양계약 취소, 해제 및 중도금 대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2. 27. 피고 아시아신탁과 서울 용산구 D 주상복합 아파트 102동 3102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수분양자임.
  • 피고 B은 시공사, 피고 앤모드하우스는 시행사로서 피고 아시아신탁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임.
  • 원고는 중도금 납부를 위해 피고 농협은행 및 피고 신안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 아시아신탁에 납부함.
  • 피고 아시아신탁은 2014. 1....

사건
2014가단5170094 매매대금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앤모드하우스
2.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3.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
4. 농협은행 주식회사
5.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
변론종결
2015. 4. 1.
판결선고
2015. 5.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앤모드하우스,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은 각자 원고에게 74,525,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2010. 12. 27.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중도금 및 그 이자채무 5,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에 대한 2013. 5. 20.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중도금 및 그 이자채무 5,000,000원은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7. 서울 용산구 D 주상복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주거동에 해당하는 102동 3102호에 관하여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시아신탁'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분양계약(분양대금 : 1,490,500,000원, 계약금 : 74,525,000원,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위호 수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이다. 이 사건 분양분양계약서 주요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피고 앤모드하우스(이하 '피고 앤모드하우스'라고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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