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1. 주식회사 앤모드하우스
2.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3.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
4. 농협은행 주식회사
5.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앤모드하우스,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은 각자 원고에게 74,525,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2010. 12. 27.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중도금 및 그 이자채무 5,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에 대한 2013. 5. 20.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중도금 및 그 이자채무 5,000,000원은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7. 서울 용산구 D 주상복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주거동에 해당하는 102동 3102호에 관하여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시아신탁'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분양계약(분양대금 : 1,490,500,000원, 계약금 : 74,525,000원,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위호 수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이다. 이 사건 분양분양계약서 주요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피고 앤모드하우스(이하 '피고 앤모드하우스'라고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지금 가입하고 5,594,33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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