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4가단516930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용 시술 부작용 주장하며 병원 업무 방해 및 명예훼손한 피고에게 위자료 300만원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 9. 28. 원고가 운영하는 D의원에서 미용 목적으로 울트라리프팅 시술을 받음.
  • 피고는 2012. 12. 12.경부터 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내지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음.
  • 피고는 2013. 2. 2.부터 2013. 5. 6.까지 원고의 병원에 찾아가 욕설, 소란, 진료실 문 발로 차는 등의 행위로 업무를 방해함. -...

사건
2014가단5169308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4. 17.
판결선고
2015. 5.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2015. 5.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9. 28. 원고가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402호 D의원에서 미용 목적으로 울트라리프팅이라는 시술을 받았는데, 2012. 12. 12.경부터 그로 인한 부작용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내지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① 2013. 2. 2. 10:50경부터 12:15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진료실 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위력을 행사하고, ② 2013. 4. 23. 16:33경부터 20:50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에 찾아가 '이 병원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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