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영화의 제작과 배급을 하는 회사로, 별지 불법행위 일람표 기재 각 영화(이하 '이 사건 각 영상저작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저작재산권자이다.
나. 원고는 인터넷웹(하드)사이트 운영회사들과, 위 운영회사가 웹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소정의 제휴가격에 이 사건 각 영상저작물을 제공하되 그로 인한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판매유통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위 웹사이트 이용자는 위 제휴가격을 판매가격으로 하는 경우에만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할 수 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저작재산권자인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영상저작물을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