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거하여 각 피고에게 4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영화 제작 및 배급 회사로, 이 사건 각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
  • 원고는 인터넷 웹사이트 운영회사들과 판매유통계약을 체결하여, 웹사이트 이용자가 제휴가격으로 영상저작물을 제공받는 경우에만 원고의 승낙 없이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함.
  •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영상저작물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제휴가격의 1/10 ...

사건
2014가단5159448 손해배상(지)
원고
주식회사 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
피고
1.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변론종결
2016. 4. 27.
판결선고
2016. 6. 1.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영화의 제작과 배급을 하는 회사로, 별지 불법행위 일람표 기재 각 영화(이하 '이 사건 각 영상저작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저작재산권자이다. 나. 원고는 인터넷웹(하드)사이트 운영회사들과, 위 운영회사가 웹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소정의 제휴가격에 이 사건 각 영상저작물을 제공하되 그로 인한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판매유통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위 웹사이트 이용자는 위 제휴가격을 판매가격으로 하는 경우에만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할 수 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저작재산권자인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영상저작물을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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