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함.

사실관계

  •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83. 7. 11. 피고 B, C, D 및 M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음.
  • 원고는 1982. 9. 7.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며 거주하고 있음.
  • M은 1993. 12. 21. 사망하여 피고 E, F, G, H, I, J, K, L가 M의 재산을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 상속...

사건
2014가단515067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변론종결
2015. 11. 19.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B,C,D은 각 1/4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E은 3/68 지분에 관하여, 다. 피고 F, G, H, I, J, K, L는 각 2/68 지분에 관하여, 각 2002. 9. 7.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83. 7. 11, 피고 B, C, D, 그리고 M(이하, 위 4인을 '건축주들'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1982. 9. 7.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다. 다. M은 1993. 12. 21. 사망하여 처인 피고 E, 자녀들인 피고 F, G, H,I, J, K, L가 망 M의 재산을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5, 7, 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N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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