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B,C,D은 각 1/4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E은 3/68 지분에 관하여,
다. 피고 F, G, H, I, J, K, L는 각 2/68 지분에 관하여,
각 2002. 9. 7.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83. 7. 11, 피고 B, C, D, 그리고 M(이하, 위 4인을 '건축주들'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1982. 9. 7.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다.
다. M은 1993. 12. 21. 사망하여 처인 피고 E, 자녀들인 피고 F, G, H,I, J, K, L가 망 M의 재산을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5, 7, 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N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